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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사설]다주택자 세율 강화한 부동산 대책, 실효성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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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거의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확대한 6·17대책 후에도 3주 연속 집값이 들썩이자 고강도 세금·임대사업 처방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의 동요를 막는 데 1차 초점이 맞춰졌다.

7·10대책이 입법·시행되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6%로 인상된다. 종부세 최고세율(3.2%)을 4%로 높이려 한 지난해 12·16대책보다도 더 세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까지 상향된다. 부동산 투기의 ‘방패막’이 되기도 한 등록임대사업은 단기임대(4년)를 폐지하고 장기임대(8년)에선 아파트를 제외키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온 등록임대제도를 축소키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의 긴급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청년세대의 세입자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당정의 임대차법 개정 방침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만 집중된 대책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 대비 1%이고, 이번 중과세가 적용될 대상은 0.4%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율을 조정하는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전히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법인 특혜를 그대로 둔 채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표조정이 빠진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서둘러 현실화하고, ‘똘똘한 한 채’까지 아우른 종부세 과표구간을 내년 6월 시행 전까지 정밀 설계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한 향후 1년간 시장 모니터링과 대응도 탄력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리고,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임대차3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빠른 입법과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도 1가구 1주택자는 빠지고 다주택자부터 집중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은 궁극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보편적으로 인상되고 공급이 뒷받침될 때 완성될 수 있다. 공공이 직접 개발해 장기임대하는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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