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령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심 전보다 형량이 10년 줄었지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이 일주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이로써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유로 헌정사상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그에 대한 법적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기 문란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시민의 용서가 있어야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이후에는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기 문란을 야기한 책임자로서의 도리가 아닐뿐더러 촛불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 때문에 사회는 여전히 탄핵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제 사법 절차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사면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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