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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허용... 이달 중 사업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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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시내 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허는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을 말한다.

기재부는 심의를 통해 서울과 제주에 1곳씩 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된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추가됐다.

조선비즈

신세계 면세점을 찾은 손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구경하고 있다. /신세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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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 부여에 신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 부여 필요성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은 서울·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개별기업이 신청할 경우, 제한 없이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이다.

또한 면세점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실제 특허 부여는 면세점 사업을 원하는 개별 기업이 관세청에 신청한 뒤,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의 특허 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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