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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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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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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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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팀]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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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린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장기임대 세제 혜택 폐지= 정부는 또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줘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소급적용'인 셈이다.


이번에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만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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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공급 늘린다…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 검토=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홍 부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 TF팀에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비롯한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대안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낮춘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비율도 늘린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1억5000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절반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세법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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