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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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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안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의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도 종결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10일 오전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을 경찰이 수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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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최근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제출했다. A씨는 변호사를 대동해 9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나온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성북동 와룡공원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후 도보로 이동했고, 마지막 모습은 오전 10시 53분 와룡공원 인근 방범카메라(CCTV)에 찍혔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7시간에 걸쳐 수색 작업을 펼쳤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3시 30분 영안실에 안치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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