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美대법원 "트럼프 성추문 자료 檢에 제공하라"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언론 "단기적으론 트럼프에 유리" 평가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노컷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백악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두 사건에 대해 7: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은 뉴욕주 맨해튼 지검이 수사중이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3개 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이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록 제출에 반대하는 트럼프 측 주장을 더 면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면서 재무기록 확보를 추진해왔다.

AP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럼프에게 '단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 수사의 경우 납세자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에 제출되며 대배심 절차는 기밀이기 때문에 곧바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원 소송의 경우도 언제 마무리될지 확실히 전망할 수 없다고 AP는 전망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