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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무부 "손정우 계기로 '범죄인 인도' 대법서 최종 판단…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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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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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결정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을 위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범죄인 인도심사 절차가 법치국가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이미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손정우 미국 불송환결정을 계기로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개정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들을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확보, 국내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웰컴 투 비디오'와 비슷한 유사 사례에 대해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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