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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은마아파트 소유땐 종부세 3배 넘게 뛰어 1857만→ 6300만원 [종부세율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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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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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를 경우 전 과표구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행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부과되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받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6%까지 끌어올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최소 2배 이상 올랐다. 자산에 따라 최고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엔 아직 통과되지 않은 '12·16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1000만원 넘게 오른다. 여기에 종부세율 최고세율이 6%로 조정되면 기존 1857만원이었던 종부세는 내년 6300만원까지 오름폭이 커진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주공5단지를 가진 다주택자의 세금을 돌려본 결과는 증가율이 더 높았다. 당초 12·16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7230만원의 종부세가 1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종부세율이 6%까지 높아지면 이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팀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12·16대책 당시 추정치보다 대부분 두 배 정도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이 과표구간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세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방식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지적된다.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 역시 세금을 내야 하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임차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해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유'와 '매도'는 물론 '취득' 과정에서도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는 이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크다. 하지만 취득 시 내는 취득·등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인상은 실수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역'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핀셋과세'를 한다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투기세력에 진입장벽을 높여 거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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