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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미국 대학, 유학생 추방 막기 위해 자구책 마련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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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올가을 온라인 수업만 수강 신청하는 외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의 주요 대학이 유학생의 추방 사태를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유학 비자 취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하버드대와 MIT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유학생의 체류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CE는 유학 비자인 F-1, 직업 교육 비자인 M-1을 소지한 외국인 학생이 의무적으로 대면 수업을 받아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국의 주요 대학이 올 봄학기에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하자 외국인 유학생이 대면 수업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ICE는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통해 올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 유학생이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WP는 “미국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임시 대면 수업 강좌를 개설하는 등 유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학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대면 수업을 하거나 유학생이 독자적으로 수강 계획을 세워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이 서둘러 올가을 강의 계획을 짜고 있다.

하버드대와 MIT는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미 이민 당국의 규정 개정안 시행 중지 소송을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두 대학은 ICE가 이번 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WP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부 재학생의 12%, 대학원 재학생의 28%인 5000명가량이 외국 유학생이고, MIT 학부 재학생의 10%, 대학원 재학생의 41%인 4000명가량이 외국 유학생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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