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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위증’ 김기춘,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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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은 또 무죄

세월호 유가족, 판결에 반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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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9일 항소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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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형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책임 회피에 가담한 김장수(72)·김관진(71)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또 무죄였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10시9분 사이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11회에 걸쳐 ‘상황 보고서’를 e메일로 전송만 했고,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 봤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직접 대통령이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서면 답변서 중 허위인 부분이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첫 구조 지시를 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장수 전 실장,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꾼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은 2심에서도 무죄였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낮은 형량과 무죄에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TF 팀장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받은 처벌이 이 정도라면 국가적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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