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위원회가 지난 6일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가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홍콩 경찰은 개인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경찰은 영장을 받아 전자 장비도 압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디언은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체계를 빗대 '만리장성벽'이 홍콩에까지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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