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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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용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내놨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 때문이고, 이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어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또한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증세 성공을 위해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며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낭비나 부정부패에 따른 불신으로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토지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증세액을 공평하게 환급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만 부과할 것이며, 투기투자용 토지를 최대 1%만 증세해도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내거나 납부한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며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법 제정 후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직접 증명해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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