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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與 행안위 당정협의…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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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일 국회 제출

"특례시 정책 지원·전문인력 문제 난상토론"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7.08.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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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외에 관련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지방자치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정책결정·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한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첫 당정협의를 통해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결론은 전혀 나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주요 내용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시·도·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등에 대한 보고와 난상토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선 (이 자리에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쟁점은 특례시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기준) 100만명이 맞냐, 50만명이 맞냐, 지정이 안되면 또다른 차별을 느끼지 않느냐 등 수많은 쟁점에 대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한병도 간사를 비롯한 행안위원들이,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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