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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검 "윤석열 檢총장 지휘권 상실, 채널A사건 중앙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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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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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또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때의 상황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이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오전 10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배포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대검에 제안했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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