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첫 초등생 확진, 학교 일시 폐쇄 |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교직원 남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당 교직원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해당 중학교에 근무하는 특수 실무사와 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생 3분의 1 등교 원칙에 따라 해당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앞서 시 교육청은 특수 실무사 남편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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