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에는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 상시국회 제도화 ▲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을 마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대표 발의자는 김태년 원내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