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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파국 치닫는 추미애·윤석열… 벼랑 몰린 尹, 선택지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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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거부한 秋 법무 ‘윤석열 감찰’ 카드 꺼낼 수도 / 秋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 秋, 계속 정면충돌 치달을 땐 결단 / 감찰·징계 청구 등 조치 취할 듯

세계일보

산사의 秋 법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페이스북에 한 사찰 경내에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수사지휘권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빼든 ‘서울고검장에 의한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칼에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윤 총장의 선택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수사본부 구성을 포기하고 애초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하며 지휘권을 포기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길이다. 윤 총장이 밤 사이에 재수정안을 내놓거나 정면으로 맞선다면 추 장관의 결심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권 청구 등의 조치가 연쇄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초유의 사태다.

추 장관의 거듭된 압박 속에 윤 총장은 8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 의한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검찰 안팎에서 제시되던 방안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소집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총장을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검사들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별도의 특임검사를 절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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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검장에게 수사 책임을 맡긴 것은 윤 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건의에 법조계에서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 장관이 우려하는 공정성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는 ‘이정도면’ 추 장관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총장의 제안은 “기존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따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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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尹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총장이 낸 절충안을 거부했다. 뉴스1


예상대로 추 장관은 대검의 입장이 나온지 1시간40분만에 “이는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논의해 보기 위해 요청한 검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서신을 내렸다.

이후 윤 총장은 장고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열어 조직 수뇌부의 의견을 청취했고 6일에는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법무부에도 전달됐다.

보고를 받은 추 장관은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부터 이미 불안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제 윤 총장에게 남은 것은 지시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9일 오전 10시까지 내놓거나 추 장관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안을 가져와야만 한다. 추 장관의 데드라인까지 윤 총장이 답을 하지 못한다면 법무부는 윤 총장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카드로 법무부는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향한 감찰에 나설 수 있다.

법무부는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감찰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나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총장에 대한 징계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별도의 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열게 된다. 다만 이번 사안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는 확실치 않다.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들 조차도 징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낸 의견을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초유의 일이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10시까지 답을 달라는 것이었으니 대검에서 추가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현재 발표가 예정된 입장은 없다”고 설명한 상태다. 윤 총장이 밤사이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모(35) 전 채널A 기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필재·김청윤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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