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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北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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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고발됐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지난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청 북한군 참모총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고발장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제출됐다.

이데일리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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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 자인했고,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북한은 김일성 유일·주체사상에 입각한 반(反) 국가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이번 폭파는 김 부부장의 ‘파괴 지시’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김 부부장을 실제로 국내에서 처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부부장을 불러 수사기광네 조사하는 등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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