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유연상 경호처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 2020.7.6 cityboy@yna.co.kr/2020-07-06 14:45:5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