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 27일까지 청문절차 끝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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