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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文대통령,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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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요청안 국회 보내…27일까지 청문절차 마쳐야

이데일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곧바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8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는 1차적으로 오는 27일까지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번달 안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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