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서는 2013년 12월 1064억원이 최대 과징금이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추가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의 차별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통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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