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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송환 불허 판사, 대법관 안돼" 청원 40만 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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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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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10시간 만에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라며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또 청원인은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정우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하지만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연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해당 재판부의 정보가 담기기도 했다.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직후 손정우는 지난 6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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