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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 처벌' 청원…靑 "상응 처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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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결과 따라 상응 처벌…관계 법령 따라 적극 조치"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용…신고자 신원 노출 방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노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뉴시스

8일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중인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의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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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8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의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모두 44만 643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스스로를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철처히 수사해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며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소관 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조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한 갈등 해결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활용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등 교육 강화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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