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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비원 갑질 극단선택…청 "노무관리 취약한 아파트 정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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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에 시달려…"엄중처벌" 청원에 44만6434명 동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부당행위 보호조치·신고

뉴스1

지난 5월1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입주민들이 추모의 뜻을 담은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020.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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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청와대는 8일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최희석씨가 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관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감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이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10일 게시돼 한 달간 총 44만6434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최씨가 일했던 아파트의 입주민이라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비서관과 조 비서관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연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면 관리업체뿐 아니라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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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고 최희석경비원추모모임 관계자와 유가족들이 최 씨를 폭행한 아파트 주민 심모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청사로 들어서고 있다.2020.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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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감독하고,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 진단과 보호에도 힘쓴다.

윤 비서관과 조 비서관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춰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해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돼 있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업무가 감시업무 또는 업무와 업무 사이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윤 비서관과 조 비서관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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