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칸막이에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대구가 설치한 안심 스크린. [사진 제공=해운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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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칸막이 빈틈 다 막고 입구에 CCTV 설치하고...'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 기초자치단체와 부산경찰청이 몰카와의 전쟁에 나섰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불법 촬영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380건 가운데 11.8%인 45건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틈에 스마트폰을 몰래 들이대 사진을 찍는 범행이었다. 경찰은 지자체에 공중화장실 내 칸막이 상·하단부를 막고 빈틈을 3㎜ 이하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 칸막이에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대구가 설치한 안심 스크린. [사진제공 = 해운대구] |
이에 해운대구는 최근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2곳의 화장실 칸막이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상·하단의 빈틈을 아예 메워 버렸다. 플라스틱 소재인 스크린은 칸막이 상·하단부 빈틈을 막는 역할을 하며, 개당 11만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8곳)에 안심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안심 스크린 외에도 비상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안심벨과 안심거울, 화장실 입구 CCTV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영구도 광안리해수욕장 등에 이 같은 안심 스크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 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한다. 순찰대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179명)과 15개 경찰서별 자체 인력, 민간 경비업체 인력 등으로 구성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행위를 단속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있는 지자체 외에도 부산진·연제·강서구 등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연내 대부분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이동형 불법 촬영 범죄' 대응을 위한 조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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