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결혼으로 감형…재판부 흔들리지 못하게 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를 법원이 불허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손정우에 대한 과거 사법부 판결도 재조명되며 비판받고 있다.

이데일리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9년 5월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1심 재판부에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2심 재판에서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7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항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감경 부분이다. 형의 감경, 음주감경, 정신이 이상 있다고 감경해주고 또 손정우 같은 경우는 결혼했다고 또 감경해 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정서하고 안 맞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손정우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저는 이렇게 중대 사건 경우에는 판사들이 그렇게 250장 반성문 쓰고 결혼했다고 그런 것 내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못하게 아예 감경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국민정서하고 동떨어진 판결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적시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 배포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법정 형량이 5년 이상이다. 손정우는 감형됐다. 혼인신고를 접수해 부양가족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지금 양형 사유라는 것이 지금 초범이라는 점, 지금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5년 이상의 형량을 1년 6개월로 감형했다면 법원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6일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신 변호사는 “(미국 인도 불허) 판결 결정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이용관련 범죄예방과 억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다’인데 무슨 이익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저는 검찰에서 좀 더 잘못했다고 본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죄질이 안 좋다는 것을 충분히 법정에서 증명하려고 애를 썼고, 다 했는지. 그런 건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관해서 기소조차도 안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먹고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점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가 들끓고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면 저는 검찰이 이건 다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재수사를 하고 또 지금 우리 법제 안에서 처벌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기소하고 법원도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본다”라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