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진행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기술(I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16일 제재심에 상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 태블릿PC에서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조작한 사실을 파악해 조사했다. 직원들은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정에 새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렸다.
고객 휴면계정이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300여 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약 4만명의 고객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기관 제재·과태료 등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