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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페이스북·트위터,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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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등 악용 우려…백지시위자 체포 등 표현의 자유 억압

[경향신문]

페이스북·트위터·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홍콩 정부와 경찰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콩 정부와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제공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콩에선 ‘백지시위’도 체포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갈수록 침해받고 있다.

7일 홍콩0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며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위터, 텔레그램, 구글도 이날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운영하는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하 줌비디오), 채용전문 소셜미디어인 링크트인(LinkdIn)도 정보 공개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IT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홍콩보안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홍콩 내 표현의 자유는 악화되고 있다. 이날 성도일보·입장신문 등 홍콩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쿤통(觀塘) 지역 APM 쇼핑몰에서 ‘백지시위’가 진행됐다.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고 백지를 들거나, 바닥에 백지 포스트잇을 붙였다. 홍콩경찰이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것을 소지만 해도 체포하고, 식당 벽에 붙어 있던 중국 비판 내용의 ‘포스트잇’을 홍콩보안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항의시위다. 그럼에도 경찰은 남성 6명과 여성 7명 등 13명을 불법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시민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체포를 비난하며 ‘흑경(黑警·나쁜 경찰)’이라고 외치자, 경찰은 “보안법 위반”이라며 경고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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