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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인천공항공사 "SM면세점 8월말 계약종료, 타사업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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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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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이 급감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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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면세점 영업을 해온 SM면세점이 결국 사업을 접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면세점 계약이 종료되는 3기 면세 사업자 중 SM면세점이 연장 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다음달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SM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을 협의해왔다.

공사는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임대료는 최소보상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를 적용하고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호텔롯데는 이 제안은 수용했지만 SM면세점은 연장영업 불가 의사를 밝혔다.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SM면세점이 입점한 DF9 구역의 매장들은 8월 31일까지만 영업하고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된다.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후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연장영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SM면세점의 이탈로 공석이 된 면세점 영업권은 다른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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