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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증권형 펀드 등에도 주식양도차익 공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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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관련 공청회서 수정 의사 밝혀

상장주식과 간접투자 간 형평성 비판 수용한 셈

이달말 세법 개정안에 최종 수정안 발표 예정


한겨레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전문 패널들이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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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방안을 밝힌 가운데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공제를 확대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2천만원)를 제공하면서 펀드 등 간접투자에는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간접투자 양도세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안 발표때 (수정안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펀드 등 간접투자를 장려했는데도 정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상장주식에만 기본공제를 제공해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르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아울러 고광효 정책관은 매월 양도차익을 원천징수하는 것도 “최종안에는 더 나은 안을 제시하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혔다. 기존 발표 안에는 주식 거래시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반면 기존 납세액에 대한 환급은 다음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청회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도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주식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이자 투자자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소득 과세 대신 거래세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 폐지에 시간이 걸린다면 장기적인 구체 계획을 밝혔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광효 정책관은 “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물론 고빈도 매매에 대한 제어 수단이 사라진다”며 유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세가 주식투자 가격을 왜곡하고 비용 상승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약하다”며 “실증한 결과 거래세 0.2%에 따라 주식거래 10% 정도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대체투자가 많은 유럽 시장의 경우이고 한국은 그 영향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세는 외국인·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폐지할 경우 기존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또다른 왜곡된 조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오무영 본부장은 “자본시장에 투자자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광효 정책관은 “부동산의 경우 누진세인데다 시세차익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주식은 비례세인데다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줄 경우 재벌 오너 등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어 과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도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면 오히려 거래를 막아 효과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이달 말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금융세제 개편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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