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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융세제 개편…펀드 과세에도 기본공제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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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청회에서 기재부 "펀드 차별 지적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안 마련"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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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이른바 '펀드 차별' 논란이 쟁점이 됐다.

펀드 차별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자마자 불거졌다.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에는 200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서 주식형 펀드에는 기본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공청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편 방향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기본공제 적용 문제에는 대부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투자협회 오무영 상무는 "중산층과 서민의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인 펀드에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무영 상무는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는 주식투자 수단에 불과한데 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없으면 합리적 투자자들은 국내 펀드를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는 국내 펀드시장 고사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오 상무는 우려했다.

◇ "펀드 차별은 국내 펀드시장 고사, 피해는 국민에게"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도 "펀드 대부분이 상장 주식과 채권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본공제를 펀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상장주식과 펀드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2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 부연구위원 역시 기본공제가 비대칭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상품 간 혜택을 동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정부 방침은 특히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이어서 개인의 비효율적 투자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펀드는 사실 저축과 큰 차이가 없어 직접투자와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펀드 차별 지적이 많아 더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고광효 정책관은 강조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상당하게 키운 발언으로 해석된다.

◇ 기재부 "거래세 폐지는 부작용 커"…존치 입장 고수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3년으로 제시한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요하게 제시됐다.

고광효 정책관은 여기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도입 초기여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일단 3년으로 설정했지만, 제도를 시행해 보고 이월공제 기간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고 정책관은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에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부각했다.

증권거래세 존치는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7일 공청회에도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날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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