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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육교 기습 철거한 남양주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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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무단 철거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업체의 이사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평내동에 있는 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평내동 1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시행사인 A 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A 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시행사인 A업체가 건설한 평내동 아파트는 지난 6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0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당시 조건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입주일을 맞추고자 5월 준공허가가 아닌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육교가 무단 철거된 시점도 이 무렵이다.

시는 결국 지난달 동별사용승인을 내주고 주민들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광한 시장은 동별사용승인과 함께 입장문을 내 "해당 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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