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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군사법원에 전담조사관 배치…군판사 위해 사건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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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개정 발령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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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판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할 전담 조사관이 군사법원에 배치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군사법원조사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고등군사법원과 각 군 군사법원에 군사법원 조사관이 배치된다. 조사관은 군판사의 명을 받아 사건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한다.

국방부는 오는 11월1일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에 5·7급 군무원 1명씩을 군사법원 조사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조사관제도 신설로 형사소송관계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양형의 합리화,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군사재판의 대국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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