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박정, '제2의 최숙현 방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 가혹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명시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무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팀 닥터와 같은 선수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에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 모두 매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