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6일 서울고법의 결정이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손 씨의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 씨를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고 적었습니다.
손 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배심도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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