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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 권리 없어"···의혹 반박 나선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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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 설정돼 있어 지분 헌납 결정 못해

미지급금 1,700억원···체불임금 260억원

구조조정·셧다운 지시 없었어···사실과 달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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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너 일가의 지분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질권이 설정돼 있을 뿐 더러 현재 미지급금이 1,700억원에 불과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구조조정 역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전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이었으며, 셧다운 역시 이스타항공의 의사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7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을 통해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전량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분은 약 45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스타항공 측은 이로 인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는 알려진 바와 달리 원래 부담하는 채무 면제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1,700억원으로 체불임금은 260억원 수준이다.

제주항공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에 대해 SPA 체결 이후 첫 미팅 당시 받은 엑셀파일의 내용과 동일했다며 이미 해당 자료는 작성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지기로 했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운항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이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에게 급유 및 조업 중단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며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 역시 셧다운된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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