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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홍콩경찰 무소불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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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통신감청까지…시행규칙 7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경찰에 법원의 영장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통신감청까지도 가능한 권한을 부여했다. '구호만 외쳐도 처벌된다'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1일 시행된데 이어 구체적인 행위와 처벌 등을 담은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7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전날인 6일 보안, 사법 및 법률, 정치제도 등 세곳의 사무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 제43조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법률집행기관에서 홍콩보안법 시행 규칙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제43조의 시행규칙은 크게 7가지다. 홍콩 경찰은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증거 확보차원에서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또 조사받는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출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범죄 관련 재산을 압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 통신 감청도 가능하다. 환구시보는 홍콩 정부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제거도 가능하다. 홍콩 정부가 최근 일부 서적에 대해 대출금지령을 내린 것도 이와 관련된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진영의 홍콩보안법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외교부가 불법 시위 등을 이유로 중국인의 캐나다 여행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여행주의 조치는 지난 3일 캐나다 정부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에 따른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캐나다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 정부는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며 홍콩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본토에선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정부를 비판해 온 쉬장룬 칭화대 교수가 체포됐다. 빈과일보 등 중화권 언론들은 쉬 교수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진상 규명, 코로나19 대응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해왔다고 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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