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외신 "손정우는 배 고파서 달걀 훔친 사람과 같은 형량"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뉴욕타임스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해외 언론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본 미국인들은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와 비교해 손 씨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손 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의 성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단체들에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BBC도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기각됐다"면서 "한국 운동가들은 손 씨가 한국에서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미국으로 보내라고 법원에 촉구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트위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트위터에 지난 1일 JTBC가 보도한 〈'코로나 장발장' 달걀 18개 훔쳐…18개월 실형 구형〉 링크를 공유하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검찰은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의 형을 구형했다"면서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은 형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어제(6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의 송환 요구로 출소가 미뤄졌던 손 씨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으로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