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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 서지현, 손정우 美 인도 불허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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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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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7일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법원을 겨냥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법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정문경 이재찬)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손 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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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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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제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재판부가 국내에서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거냐"며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공식 종료, 추가 수사 계획도 없고 부친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 낮았다"고 꼬집었다.


또 판결문 내용에 포함된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젠 입법 조치를 해도 손정우는 처벌이 불가하다"며 "범죄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법원만 빼고 충분히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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