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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징역 18개월에 불과" NYT 등 외신 일제히 손정우 석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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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같은 아동 포르노 받아도 美선 최대 15년형, 손정우는 18개월"

BBC 특파원 "달걀 18개 훔친 남성과 같은 형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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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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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법원이 불허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외신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과 관련해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다크웹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였다며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영상물을 받으면 징역 5~1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손 씨는 18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활동가들은 손 씨가 한국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이날 트위터에 쓴 글에서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고 한다"며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가 받은 것과 똑같은 형량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며 "한국은 아동 성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도 "재판부는 손 씨에게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한국의 아동 포르노 관련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벼운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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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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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서 범죄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22만여건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그는 약 4000명에 이르는 유료회원에게서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인도 불허를 결정하면서 손 씨는 6일 곧바로 석방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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