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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美 인도 불허 판사, 대법관 안 돼" 청원 2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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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 부정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글은 7일 자정을 기해 2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청원이 올리온 지 약 13시간 만이다.

강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전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손 씨는 같은날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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