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선수들이 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인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7시간의 장고 끝에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했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포츠공정위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은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날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배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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