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자유의 몸으로"…판사 규탄 청원에 해시태그 운동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법원 결정 반발

'사법부도 공범이다' SNS 해시태그 운동 전개

강영수 대법원 후보 자격 박탈 청원글도

이데일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C2)’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자를 결국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이 입법부에 의해 통과됐지만 이를 적용해야 할 사법부가 어떤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면서 “생후 6개월 아기에 대한 성 착취물 생산부터 전 세계 아동 성착취를 독려, 방조, 수익화 한 손정우의 한국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성 착취 범죄 피해를 입은 수 많은 아동들의 인권보다 더 중하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윤 교수는 “한국 법원은 손정우를 더 수사, 처벌하기 위해 한국에 둔다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갖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자 이를 거부한 것이며 이는 다분히 자기변명적 판결”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방청연대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적극적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장인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글도 올라왔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그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청원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10시 30분 기준 22만5715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SNS에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미국에서 100년 손정우 송환하라’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손 씨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후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법원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형사처벌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석방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