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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 모 씨 美 송환불허…"韓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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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씨는 바로 석방됐는데, 법원은 손씨를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는데 더 큰 이익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을 낸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 내용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입니다.

법원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손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손모씨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인이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사이트 회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서라도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맡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4만 명 넘게 찬성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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