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도 도심 가까운 곳으로 거처 옮겨 달라 요구
지난 3일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가운데)과 이용수 할머니(왼쪽 두번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측근 박운규씨 제공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도심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달라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할머니는 현재 33㎡ 남짓한 대구 달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30년 간 줄곧 살아왔다.
6일 대구시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7일 오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자신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3일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구 도심과 가까운 중구지역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병원과 위안부 역사관이 모두 중구에 위치해 있어 ‘거주지를 인근에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애초 영남권 위안부 할머니 쉼터와 위안부 교육관 건립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이 할머니와 대구시 간 논의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인 등 주변에 현재 자신이 사는 집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보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할머니와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최봉태 변호사는 “할머니가 지난 30년간 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 삶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는 곳”이라며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살던 공간을 보존하는 게 교육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모임 등은 대구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할머니는 대구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인 만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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