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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민주당 '탈당'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5년간 복당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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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어기고 해당 행위…탈당했어도 제명 준하는 징계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6일 탈당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을 5년간 복당 불허의 중징계 처분했다.

하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출마해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괴산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괴산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신 의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5년간 복당 불허 결정했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의장단 선거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원이 이미 탈당했더라도,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이날 신 의장을 중징계 처분했다.

민주당 소속 괴산군의원 5명 가운데 신 의장을 제외한 4명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양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신 의장은 이틀 뒤 열린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통합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의장에 출마했다.

두 사람은 3차 투표까지 가면서 4대 4의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연장자' 규정에 따라 신 의장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선거 전 당론을 어길 경우 중징계한다고 경고했지만, 신 의장이 이를 무시한 채 출마했다며 그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라며 "5년 후 신 의장이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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