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결국, 4·15 선거관련 보고서는 대부분 파쇄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은폐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지난 총선은 중앙선관위가 기획한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범죄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드러난 파편적인 증거들을 조합해 정리하면, 중앙선관위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중앙선관위가 검열하고 있거나 사정기관과 공유하거나,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15 부정선거를 보도한 유튜버들에 대한 통신조회가 영장 없이 진행됐고,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4·15 부정선거 증거 은폐의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법원이 하나가 되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튜버들은 그 증거들을 폐지 더미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서류철 제목을 도려낸 자료도 있었다"며 "민감한 정보들은 대부분 분쇄기로 분쇄한 뒤에 배출하고 있어서 분석이 어려우나, PC에서 작성해 출력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PC를 압수해서 포렌식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 21대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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