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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116만명 신청한 특고·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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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없다”…오는 20일까지 신청분까지만 지원

정부 114만명 지원 예상…계획보다 신청자 폭증

150만원 지원금 지급 지연 속출…절차 간소화 대응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16만명 가까이 몰렸다. 이는 당초 사업 설계시 정부가 예상한 인원 114만명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신청 마감이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마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예상 인원을 넘어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한다. 정부는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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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약 한 달 간 115만 9740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 예상 인원인 114만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약 114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신청자수는 이를 월등히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없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청 인원보다 실제 지급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배출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탓에 보완 과정에서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많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급 지연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고용부는 부처 소속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한달 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또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심사·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이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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