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분 일부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전액 배상안이 결정됐다.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 차원의 100% 배상안이 결정되며 라임과 유사한 피해를 낳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투자자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사가 ‘중요 부분’을 허위·부실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판매자의 허위내용 설명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분조위의 결정엔 2016년 ‘피닉스 펀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됐다.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는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로 2008년 처음 설정됐다. 투자 제안서 상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해 판매된 펀드다. 정기노선에 투자하며, 이미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말에 개인투자자 10명이 1억씩을 투자했다.
하지만 피닉스 펀드는 실제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다. 결국 해당 노선의 신규 취항이 최종 불허되며 손실이 발생했다. 2013년 처음 제기된 소와 항소와 상고에서도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결국 대법원은 2016년 4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최종 인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역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실상 부실기업 부동산과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됐다. 투자자 입장에선 운용사가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유사하며 투자처가 바뀌었다는 점에선 피닉스 펀드와 유사하다.
◇판매시점·중요부분 누락·회복 가능성 여부 등 종합 판단해야=전액 배상을 위한 핵심은 판매 시점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 시점에 판매사가 이미 손실을 냈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투자자에게 판매해 착오를 유발했기에 전액 배상이 결정됐다. 반면 옵티머스펀드는 만기가 짧은 폐쇄형 상품으로 부실 시점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착오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을 의미한다. 체결 시점 이후의 장래에 대한 기대 변화는 아니다”라며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동일하다고 나오면 되지만 현재로써 입증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사기 계약 취소 혐의도 적용가능한 지를 따졌으나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만을 적용했다. 판매 과정에서 법률상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겼는 지 여부와 불완전판매 행태도 관건이다.
또 다른 핵심은 회복 가능성 여부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8년 11월 IIG 펀드 자체에 부실이 이미 발생했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미 청산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면 DLF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판매됐다 하더라도 장래 금리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00% 보상안이 인정되지 않았다. DLF는 장래의 이자율 변동성에 대해 부실하게 설명을 한 것은 맞지만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을 당시 개별 약정서 상 배리어(손실) 구간에 들어간 건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경우 경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가 이뤄지기에 지금 시점에서 (계약 취소가 될 것으로) 상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검찰 수사나 결과에 따라 계약 이전에 중과실이 없는지, 계약 시점 이후에 있는지 등을 보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가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